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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79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응급실·중환자 치료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를 금지하지만 사용자 등 대상 쟁의행위에만 적용되어 의사단체의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 같은 진료 거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필수유지 의료행위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이를 지원하는 마취와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가 포함됩니다.

  3. 그 밖에 해당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포함됩니다.

  4.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근거가 신설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법에는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지·폐지 또는 방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59조의2 신설

  • 현행

    제88조(벌칙)에는 제59조의2 위반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9조의2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8조제3호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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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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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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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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