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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177 · 제22대 ·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는 손해 전액 배상 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이 미흡해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며,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되면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설명의무 신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형사책임 특례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정 의료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2. 설명 과정에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3. 필수의료행위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더라도,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가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고액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5.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구성하여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은 17명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에 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은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정 의료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 현행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에 대해 공소 제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필수의료행위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현행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필수의료행위 관련 고액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 현행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익명화하여 공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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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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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3발의·제출
  2.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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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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