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177 · 제22대 ·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는 손해 전액 배상 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이 미흡해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며,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되면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설명의무 신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형사책임 특례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정 의료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과정에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필수의료행위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더라도,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가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고액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구성하여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은 17명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에 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은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정 의료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 현행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에 대해 공소 제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필수의료행위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현행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필수의료행위 관련 고액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 현행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익명화하여 공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03발의·제출
- 2026-03-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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