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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355 · 제21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자본 인수ㆍ합병 불공정거래로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3년간(2017∼2019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형사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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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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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1-11발의·제출
  2. ✓2022-0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5-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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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8명
  • 국민의당3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권은희대표국민의당
  • 이태규국민의당
  • 최연숙국민의당
  • 강민국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윤창현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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