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387 · 제21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형사소송비용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도록 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근거해 통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임. 다만, 현행법상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고,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ㆍ가사ㆍ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제181조).
문서
처리 경과
- 2022-01-13발의·제출
- 2022-01-1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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