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470 · 제21대 ·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실책임 관련 조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개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 밖의 제3자”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실책임조사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7항 및 제21조의4제1항).
문서
처리 경과
- 2022-01-19발의·제출
- 2022-01-20소관위원회 회부
- 2022-05-17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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