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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470 · 제21대 ·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실책임 관련 조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개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 밖의 제3자”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실책임조사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7항 및 제21조의4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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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1-19발의·제출
  2. ✓2022-0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5-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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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8명
  • 국민의당2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권은희대표국민의당
  • 최연숙국민의당
  • 강민국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윤주경국민의힘
  • 윤창현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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