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654 · 제21대 ·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창출이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체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학생의 창의력, 인성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명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체계에서 연계성을 갖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4차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2-02-04발의·제출
- 2022-02-07소관위원회 회부
- 2022-04-2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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