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848 · 제21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2-03-02발의·제출
- 2022-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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