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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848 · 제21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3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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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3-02발의·제출
  2. ✓2022-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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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이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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