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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4853 · 제21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ㆍ관람권 등을 매입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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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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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3-03발의·제출
  2. ✓2022-03-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8-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3-02-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2-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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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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