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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3.02.27 본회의

2114852 · 제21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3월 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공연법」 개정을 통하여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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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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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2-1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3-02-27본회의 상정
  3. ✓2023-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3-03-10정부 이송
  5. ✓2023-03-21공포1924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2023-02-2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9.5%
(투표 참여 178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4% · 177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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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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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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