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058 · 제21대 · 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유튜브, SNS상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협찬 및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광고를 하는 뒷광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기만과 오인 등의 피해가 발생함.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ㆍ문화ㆍ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사용이 급증하면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이나 상표가 가상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형태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유명인이 추천ㆍ보증하거나 가상 공간에 노출되는 상품이나 상표가 광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상품등을 추천ㆍ보증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 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소비자 및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및 제20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2-04-01발의·제출
  2. ✓2022-04-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9-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재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