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065 · 제21대 · 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신산업의 등장, 기존 거래관행의 답습 등으로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고객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2-04-04발의·제출
- 2022-04-05소관위원회 회부
- 2022-09-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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