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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5065 · 제21대 · 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는 신산업의 등장, 기존 거래관행의 답습 등으로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고객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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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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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4-04발의·제출
  2. ✓2022-04-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9-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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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재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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