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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402 · 제21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경쟁 채용시험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통해서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의 경우 공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자녀가 공고 없이 진행된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가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단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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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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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9-12발의·제출
  2. ✓2023-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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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장동혁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류성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창현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조수진국민의힘
  • 최영희국민의힘
  • 허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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