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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69 · 제21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를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함(안 제2조와 제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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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19발의·제출
  2. ✓2023-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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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창현국민의힘
  • 이용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한무경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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