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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65 · 제21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에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올해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위반유형 1위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음.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 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남. 이에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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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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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6발의·제출
  2. ✓2023-1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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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시대전환1명
  • 조정훈대표시대전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창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전주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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