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064 · 제21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나 현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2-26발의·제출
- 2023-1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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