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11 · 제21대 ·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31%(’21년 기준)에 불과함. 이에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5조).
문서
처리 경과
- 2024-01-18발의·제출
- 2024-01-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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