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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11 · 제21대 ·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31%(’21년 기준)에 불과함. 이에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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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8발의·제출
  2. ✓2024-0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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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무소속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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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국민의힘
  • 김영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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