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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57 · 제21대 ·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 가격이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료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제품 가격 및 포장이 그대로일 경우 소비자들은 용량변경 등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31조제1항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1-24발의·제출
  2. ✓2024-0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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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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