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58 · 제21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과 사행산업 등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이하 “미환급금등”이라 함)은 동 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되어 국민체육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체육 진흥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허용된 사행산업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등은 스포츠도박과 같은 불법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1-24발의·제출
- 2024-01-2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0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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