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482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2-02발의·제출
- 2024-02-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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