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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507 · 제21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2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주택 입구 및 지하ㆍ지상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고정시켜 공동주택 주민들의 통행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2018년 송도, 2019년 화순, 2021년 평택에서 일방 통행로 입구를 자동차로 가로막은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구 4곳을 9시간 동안 자동차로 막아 4,000세대의 입주민들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음. 수년 동안 특정 개인 및 집단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현행법이 사문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안 제2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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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2-08발의·제출
  2. ✓2024-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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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전주혜대표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유경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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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현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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