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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49 · 제21대 · 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4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할 때에는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총회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회칙’이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규정’에 정함으로써 임의대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무부의 감독권을 회피하였음. 법무부는 2023.9.26.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의결을 전부 취소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대한변협의 이러한 변호사광고규정 개정 절차에 대해 “2000년 개정 변호사법이 광고 규제권을 대한변협에 위임하기 전부터 대한변협은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두어온 점, 변호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회칙의 필수기재사항인 점, 변호사광고규정이 상위법과 결합하여 회원인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도 사실상 대외적 효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위 개정 변호사법 시행일인 2000.7.29. 이후로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한 ‘회칙’이나 ‘규칙’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명확히 밝힘. 이에 회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도록 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의로 소속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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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4-25발의·제출
  2. ✓2024-04-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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