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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103 · 제22대 · 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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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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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3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6-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6-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7-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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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74명

  • 더불어민주당74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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