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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086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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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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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3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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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2명
  • 김선민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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