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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139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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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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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05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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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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