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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257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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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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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0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6-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6-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7-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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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2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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