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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032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6-11발의·제출
  2. ✓2024-06-12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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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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