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679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7-23본회의 상정
- 2025-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8-01정부 이송
- 2025-08-14공포2100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7-23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78.1%
(투표 참여 232명 / 당시 현직 297명)찬성 90.1% · 209표기권 5.2% · 12표반대 4.7% · 1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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