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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677 · 제22대 · 법률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환경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직면하였는데,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남북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은 환경운명 공동체이자 통일 이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ㆍ관리의 공동주체로서 이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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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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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0발의·제출
  2. ✓2024-06-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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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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