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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768 · 제22대 · 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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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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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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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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