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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775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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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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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6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4.7%
(투표 참여 254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5% · 245표기권 3.1% · 8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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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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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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