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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827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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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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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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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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