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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861 · 제22대 · 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행법 제96조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함.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보훈처 등의 심사로 독립유공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 해당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인정되어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절차에 의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독립유공자의 자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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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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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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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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