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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849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ㆍ도지사가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그 종류가 한정적이고 맹견과 유사한 견종의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장소 외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으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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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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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5소관위원회 회부
  2.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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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조국혁신당1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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