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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902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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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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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5발의·제출
  2. ✓2024-06-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1-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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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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