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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064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와 수도ㆍ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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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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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7발의·제출
  2.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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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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