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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20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한정한다면, 현재의 구조적 양극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그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예산성립 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한편 현행법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세감면율이 일정 한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권고 규정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세 조치 확대는 세입기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정부의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세감면 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으로 ‘계층ㆍ지역ㆍ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개정 및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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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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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1발의·제출
  2. ✓2024-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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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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