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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288 · 제22대 ·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그 임금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등을 폐지하자는 사회적 여론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안 제2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4조제1항),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호 삭제)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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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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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2발의·제출
  2.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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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3명
  • 조국혁신당2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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