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276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 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식비 및 취사에 이용되는 비용을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고,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02발의·제출
- 2024-07-0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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