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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557 · 제22대 ·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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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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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0발의·제출
  2. ✓2024-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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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선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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