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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4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존하는 법령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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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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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1발의·제출
  2. ✓2024-07-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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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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