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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06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진 사건, 2024년 6월에 일어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한 사건의 경우, 택시 차량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범죄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보호벽 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현재 지자체들이 택시 보호격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 대수가 한정적인 상태임. 이에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 제50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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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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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1발의·제출
  2. ✓2024-07-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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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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