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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21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음.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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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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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1발의·제출
  2. ✓2024-07-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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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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