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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814 · 제22대 · 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법상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들이 어떤 진료가 진행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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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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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6발의·제출
  2. ✓2024-07-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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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청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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