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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773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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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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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6발의·제출
  2. ✓2024-07-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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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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