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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839 · 제22대 · 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우리나라도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함.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10조). 아.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ㆍ기한 연장ㆍ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차.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국ㆍ공유 재산 대부ㆍ사용 등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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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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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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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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