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824 · 제22대 · 법률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결함 등의 추정 요건조차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소비자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