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819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2022헌마356, 2023헌마189, 1305(병합) 결정]). 과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던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하여 출산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남녀 간의 성비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1987년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되어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하였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삭제).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7-17발의·제출
  2. ✓2024-07-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