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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13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등에 대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은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율은 77.9%에 달하고 있음. 이는 언론 생태계의 중심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음과 함께, ABC 부수공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이는 결과임. 또한 최근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이 밝혀지는 등, ABC 부수공사는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임. 이에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참여를 통하여 신문산업 등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여론의 다원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여론형성 및 신문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디어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게 함(안 제5조). 다. 미디어바우처는 보안성 및 익명성을 위해 블록체인기술에 의한 전자바우처로 지급ㆍ제공ㆍ사용하되, 예외적으로 현물 미디어바우처를 지급ㆍ사용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여론의 다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바우처가 분산 이용되도록 함(안 제9조). 마. 미디어바우처는 타인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품 등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10조), 미디어바우처 대상사업자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제공받지 못하게 함(안 제14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대상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거나 미디어바우처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안 제16조 및 제17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게 함(안 제18조). 사. 국가 및 지자체는 블록체인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활성화히기 위해 노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바우처 집행의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바우처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1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 공표하여야 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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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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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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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2명
  • 새로운미래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새로운미래
  • 김준형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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