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209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24발의·제출
- 2024-07-25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