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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304 · 제22대 · 법률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의 중단 등으로 누구보다도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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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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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6발의·제출
  2. ✓2024-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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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정을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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